'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에 항소..검찰도 항소

권광순 기자 2021. 4.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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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갓갓'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3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5)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이 지난해 5월18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광순 기자

이에 앞서 지난 9일 문형욱 측 변호인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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