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 493곳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신정훈 2021. 4.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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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최근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것과 관련, 지역 내 493곳의 노래연습장에 대해 내달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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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종사자 등도 18일 진단검사
[성남=뉴시스]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최근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것과 관련, 지역 내 493곳의 노래연습장에 대해 내달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운영자 등 이동편의를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분당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이용자 1명이 첫 확진된 이후 3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이용자 등 현재까지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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