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허가 2개월로 단축..항체치료제 사용 범위도 확대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2021. 4.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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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개발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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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개발 기간 8개월→2개월 단축
렉키로나주 사용 범위, 암환자·비만환자 등으로 확대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개발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렉키로나주의 사용범위는 고령자·심혈관 질환자·호흡기 질환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임상 3상 수행 시 신장질환자, 암환자, 비만 환자 등을 대상자로 추가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비용과 피험자 수를 줄이고, 벤처 회사를 대상으로 플랫폼별 백신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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