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개발 코로나 백신 국내 도입 초읽기..수입품목허가 절차 개시

홍석근 2021. 4.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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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번째 코로나19 예방백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수입품목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녹십자가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4번째 국내 허가를 받는 코로나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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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네번째 코로나19 예방백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수입품목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녹십자가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4번째 국내 허가를 받는 코로나 백신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2회 투여 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mRNA백신'이다. 국내 허가된 화이자의 코미나티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백신은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에서 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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