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등 혐의 추가 기소

이해완 기자 2021. 4.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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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오세영)는 이날 박사방 조직원 A(33)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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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오세영)는 이날 박사방 조직원 A(33)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B(32)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 씨는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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