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선별진료소 검사 가능..자가진단키트 신속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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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유행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빠르게 검사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①고위험군 집중관리, ②진단검사 효율화, ③유증상자 조기 검사, ④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⑤신속·안전한 예방접종, ⑥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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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치료제 사용범위 넓히고, 치료 목적 승인 절차도 단축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보고했다.
정 청장은 현재 방역 위험요인으로 △거리 두기 완화(2월15일)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집단발생 증가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돼 전파가 확산되는 감염원으로 작용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및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지속 증가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①고위험군 집중관리, ②진단검사 효율화, ③유증상자 조기 검사, ④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⑤신속·안전한 예방접종, ⑥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진단검사는 현재 최대 1일 50만 건까지 실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리 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환자 선택)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개발을 지원(식약처 중심 정부·민간 합동)하고,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에 의한 검체 채취 방식인 비인두 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사 지침 마련, 허가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의 연계를 통한 임상검체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
또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 해외에서 긴급사용 등으로 개인이 사용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 제품은 평가해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등 검사체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3상 조건부로 허가 받아 사용범위가 고령자·심혈관·호흡기 질환 등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3상 진행 시 임상 대상을 추가해 사용범위를 넓히고 위급환자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시 행정절차를 단축해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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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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