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개그맨, 만취 전동킥보드 역주행..법 바뀌어 감형

신영은 2021. 4.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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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행하고 택시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N '코미디빅리그(코빅)' 출연 개그맨이 법 개정으로 2심에서 감경된 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31)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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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1심 벌금 600만원→2심 20만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행하고 택시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N '코미디빅리그(코빅)' 출연 개그맨이 법 개정으로 2심에서 감경된 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31)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전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음주 킥보드 처벌이 너무 약하다", "600만원도 적은데 20만원이라니" 등 불만을 드러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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