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또 출근 저지 당하나..노조 "명백한 합의 파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공석이던 기업은행 사외이사 자리가 사측 추천 인사로 채워지자, 노조가 '명백한 합의 파기'라며 날을 세웠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당·정·청이 노조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은행과 금융위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은행장 출근 저지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1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조 "당·정·청이 약속한 노조추천이사제, 누가 막았는지 답해야
이날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2020년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가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10만 금융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회사에 추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노동이사제'의 과도기적 단계다.
정례화하기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 자리에 앉을 수는 있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게 돼있는 만큼,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기업은행장이 금융위에 제청하면 된다.
노조와 윤 행장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지난 해 1월 노조가 윤 행장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 ▲은행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가 추천한 인사는 끝내 사외이사 자리에 앉지 못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사측 추천 인사인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노조는 은행 측에 복수의 후보 목록을 전달한 바 있다.
윤 행장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 중 일부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하긴 했다. 노조에 따르면 윤 행장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 중 1인을 포함해, 4인을 금융위원회에 제청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노조 추천 1인을 부적격 사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월 청와대 정무수석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청와대가 한 약속을 윤 행장과 금융위원장이 막아선 것인지 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노조 "출근 저지 운동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이날 노조는 여당의 재보선 패배와도 연계해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음에도, 미리 정해둔 답을 재보선 패배 직후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다 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을 마친 다음 날 발표한 것도 비열하다"라며 "보궐선거가 끝났으니 더 이상 10만 금융노동자의 지지가 필요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혹여 패배의 책임을 금융노조에게 돌리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당시 당·정·청을 믿고 윤종원 행장을 받아줬지만,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참담함"이라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시 협약을 맺었던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합당한 이유를 기업은행 노동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10만 금융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밝혔다.
향후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노조와 손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펼쳤던 '은행장 출근 저지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금융노조와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기업은행 노조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출근 저치 운동 등 모든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윤종원 행장의 출근을 저지한 바 있다. 결국 윤 행장은 노조와 합의를 한 후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임명 27일 만이었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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