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여성 폭행해 살해하려한 60대 男 '징역 8년'

김덕용 2021. 4.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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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2일 7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쯤 이웃에 사는 여성 B(79)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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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2일 7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쯤 이웃에 사는 여성 B(79)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가져다 팔거나, 블루베리 나무에 몰래 농약을 뿌려 자신을 중독되게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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