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위기지역 중소·창업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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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울산 동구를 비롯한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12월31일인 일몰 시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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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울산 동구를 비롯한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특례법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12월31일인 일몰 시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은 지역경제의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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