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실험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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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촌지역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일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애초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들어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사업 성격을 전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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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촌지역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일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가 해당 사업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승기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의를 마친 뒤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험 지역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 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 원씩(연 180만 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 심의와 동시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의 신청을 받은 뒤 실험대상 면 지역을 선정해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례안 심의와 복지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애초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들어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사업 성격을 전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확정된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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