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과징금 맞은 알리바바..주가는 '쑥' ↑
텐센트 등은 제재 가능성 긴장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주식은 12일 직전 거래일 대비 7.8%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시작부터 5.5% 올라 한 때 9%까지 급등했지만 막판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다. 그간 실종설이 제기됐던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지난 1월 20일에 전일 대비 8.52% 뛴 이후 오랜만의 급등세다.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알리바바에 2019년 기준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퀄컴에 부과한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주로 독점적인 해외 기업을 제재해온 중국 정부가 이번엔 자국 기업에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때린 셈이다.
하지만 홍콩증시는 이번 과징금으로 알리바바의 불확실성이 해소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알리바바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과징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1일 "기록적인 과징금으로 알리바바를 둘러싼 이슈들이 해소됐다"며"시장의 관심은 기업의 펀더멘탈(기본)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충신 알리바바그룹 부회장은 12일 열린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플랫폼 회사로서 사업 모델엔 문제가 없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제재로 훌륭한 가르침을 받게 됐다. 이 문제를 잊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다니엘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 역시 "중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서비스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판매자 교육과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더 마련하는 등 판매자 진입장벽을 더 낮출 것"이라며 "회사 정책에 변화가 있겠지만 영업에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판매자가 타사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입점 판매자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리바바가 온라인몰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징금 외에도 알리바바에 시장지배적 온라인몰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통제 강화, 판매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발표 등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말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지 4개월만에 내린 결정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제재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감독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반독점법 수정초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 플랫폼 영역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플랫폼 영역에 대한 국무원 국가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알리바바 과징금은 이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중국 인터넷 업체들에 각각 50만위안(약 8700만원)의 과징금은 부과됐고, 마화텅 텐센트 CEO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관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최근 게임제작·유통은 물론 음원 라이선스·온라인 대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어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다음 제재 타깃이 텐센트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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