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 시기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 4.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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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면서 제 계좌 잔고에 변화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고요.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죠?”

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서 그 만큼 서로가 다툴 유책사유가 많다던가,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들다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행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 기준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가 된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입장이다. 즉 이혼소송이 항소 없이 1심에서 종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즉 판결선고 바로 전 재판에서 현출된 재산과 액수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해당하고 복잡한 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필요에 따라 여러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고형석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금융재산의 경우 혼인파탄시점을 찾자
금융재산, 특히 은행계좌 잔고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과 변화가 잦다.

그런데 만일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바뀌는 금융재산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 이상 서로의 재산에 기여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통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의 목록과 그 액수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며 혼인파탄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혼인파탄의 시점도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한 날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보는가 하면 부부 중 일방이 더 이상 상대 배우자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을 파탄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다만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액수를 정하려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 명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아파트의 소유권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되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아파트의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그 가액이 최소한 점진적으로나마 증가를 하게 되고, 의연히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자는 당장 재산분할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재산분할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이혼시점과 최대한 근접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파탄시점에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실심변론종결시에는 이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일방이 혼인 전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두루 살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유연성을 더하고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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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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