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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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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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3일 결심공판 예정..추후 지정키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13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재판 일부 기일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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