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송철호 재판부에 배당

박수현 기자 2021. 4.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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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기소 사건이 먼저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1-3부는 지난해 1월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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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병합 가능성 높아
/사진=뉴스1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기소 사건이 먼저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1-3부는 지난해 1월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병합돼 한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데에 참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이 실장은 2017년 10월쯤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쯤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같은해 5월쯤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윤씨에게 부탁해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송철호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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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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