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결심 갑자기 연기..法 "재판부 사정"

김지환 2021. 4. 12.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급작스레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한편 형사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기 사유 밝혀지지 않아
13일 재판.. 검찰 구형과 최 대표 최후진술 예정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인 후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확인 안 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급작스레 연기됐다. 해당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재판부 세부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인턴’의 의미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체험학습 차원의 인턴활동’을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본질 호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한편 형사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