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결심 갑자기 연기..法 "재판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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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급작스레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한편 형사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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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판.. 검찰 구형과 최 대표 최후진술 예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재판부 세부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인턴’의 의미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체험학습 차원의 인턴활동’을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본질 호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한편 형사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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