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연천 전곡리 유적지 입장료 폐지 등

배성윤 2021. 4. 12.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연천군은 연천 전곡리 유적지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천군은 문턱 없는 문화재를 표방하며 누구나 편하게 유적공원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적공원을 개방하면서 연천군은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애견인들을 위한 애완동물 놀이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연천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공원 내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청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연천 전곡리 유적지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천군은 문턱 없는 문화재를 표방하며 누구나 편하게 유적공원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적공원을 개방하면서 연천군은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애견인들을 위한 애완동물 놀이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연천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공원 내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천군은 전곡선사박물관과 체험프로그램 통합운영을 통해 연령별 난이도에 맞는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13일 개회

연천군의회는 오는 13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오는 6월 정례회를 앞두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6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활동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