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유증상자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받아야"

박주영 2021. 4.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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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2일부터 의사나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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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3주 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12일부터 의사나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3주간 연장한다.

지난 2주 동안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등을 통해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13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선제 검사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검사받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광범위한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할 경우 즉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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