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청-도 출연기관 토지 불법거래 전수조사 특이점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가 도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 토지거래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개발지구는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 등 도시개발지구 5곳과 김제백구산단, 완주농공, 남원일반산단, 완주테크노밸리산단, 익산함열농공, 부안제3농공단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북지역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 등 모두 11곳에서 2014년 이후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관련 공사 직원 등 6175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개발지구는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 등 도시개발지구 5곳과 김제백구산단, 완주농공, 남원일반산단, 완주테크노밸리산단, 익산함열농공, 부안제3농공단지 등이다.
조사대상은 전북도청의 일반직 공무원 2101명과 소방직 3006명, 도시개발 관련부서의 퇴직자와 가족 등 614명, 전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454명 등이다.
전북도는 토지거래명부와 조사대상자의 명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입력한 뒤 엑셀함수를 통해 추출한 명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개발지구내에서 3건, 개발지구 주변에서 16건의 거래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웃집과의 토지 교환이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구입, 주택의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매입 등이 주된 이유였고 현재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6곳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코로나 확산세 막는 게 급선무...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한국 차부품업체의 생존전략은?
- 윤호중 "4기 민주정부 창출" vs 박완주 "오만과 독선 탈피"
- 오세훈 "코로나 자가진단 도입, 노래방 영업도 가능하게"
- 고령 사회 한국, 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 <동아> 사장 딸 입시에 수상한 필체...검찰은 왜 못 봤나
- '반기' 든 오세훈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를까?
- 줄줄 새는 재정, 눈 감은 정부와 지자체?
- 'ABT' 바이든도 '반중정책' 유지...아시안 증오범죄 개선될까?
-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노동 현실은 달라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