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1호 수사' 어려워진 공수처.."수사 능력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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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신뢰 회복은 꾸준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납득되게 처리해 나가야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를 검찰에 이첩할 경우,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다시 받아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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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수처 검사 정원 부족 문제가 본격적인 실무 시작 전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원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인사위원회는 23명을 새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 수보다 적은 인원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검사 정원 중 4명을 차지하는 부장검사에는 2명만이 추천된 상황이다. 검찰청 검사 출신도 부족하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정원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수를 검찰청 검사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청와대에 넘긴 명단 중 검사 이력이 있는 사람은 3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김 처장은 피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신뢰 회복은 꾸준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납득되게 처리해 나가야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과 검찰 사이 좁혀질지 모르는 '사건 이첩'에 대한 이견도 문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를 검찰에 이첩할 경우,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다시 받아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 처장 입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물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기관이 사건을 이첩하면 권한 행사 대상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피의자로 얽힌 이규원 검사, 이 지검장 대한 기소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해 갈등을 빚었다. 이첩 기준은 법원 판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와 상관없이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담당 재판부가 검찰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텐데, 이 경우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된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 주장에는 힘이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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