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부정보 이용한 전북도 공무원 불법 토지거래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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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LH 사태'(땅 투기) 직후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정보 활용 불법 토지거래 여부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도에서 지정한 도시개발지구 5곳과 6곳의 산업·농공단지와 관련한 도청 공무원(전북개발공사 포함)의 불법 토지 거래 내역이다.
조사 결과 도는 개인별 불법거래 여부 조사에서 19명(29건)에 대한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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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부에서 조차 '형식적 조사', '보여주기식' 비판 나와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LH 사태’(땅 투기) 직후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정보 활용 불법 토지거래 여부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1건의 문제도 없음’이다.
12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도에서 지정한 도시개발지구 5곳과 6곳의 산업·농공단지와 관련한 도청 공무원(전북개발공사 포함)의 불법 토지 거래 내역이다.
도시개발지구는 익산 부송4,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순창 순화, 완주 삼봉지구다. 산업·농공단지는 김제 백구산업, 완주 농공, 남원 일반산업, 완주 테크노밸리산업, 익산 함열농공, 부안 제3농공단지다.
조사 대상은 총 6175명으로 도 공무원 5107명,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퇴직 공무원 50명 포함), 전북개발공사 직원 454명(임직원 87명, 가족 367명)이다. 조사는 3월 중순부터 약 20일 정도 진행됐으며 감사실 직원 10명 안팎이 투입됐다.
도 감사실은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토지거래 명부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대상 6175명에 대한 불법거래 여부를 철저하게 정밀조사 했다고 언급했다.
조사 결과 도는 개인별 불법거래 여부 조사에서 19명(29건)에 대한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내’ 관련 3명(3건),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 밖’ 16명(23건)이다.
하지만 결론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없음. 가능성 희박’으로 귀결됐다. 사유는 ‘개발 결정 시점과의 차이’, ‘매수·매도 시점이 공무원 임용 전’, ‘이웃집과의 토지교환’ 등이다.
일부는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서나 직위가 아니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례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친누나의 권유로 완주 소재 모 산단의 토지를 구매했다. A씨는 이번 조사에서 “산단 지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A씨가 본청이 아닌 곳의 직원(외부 위치 조직 사무처)으로서 산단 지정 등의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서나 직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날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도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 그 짧은 시간, 제한된 인원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며 ‘보여주기식 조사’, ‘수박 겉핧기식 조사’, ‘형식적 조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조만간 전주시에서 승인한 6개 지구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2014년 이후 승인된 전주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 산단, 여의지구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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