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못 피우게 해'..경찰서 태우려 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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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전주시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복권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불은 나지 않았으나 경찰서 안 소파 등 집기 일부가 불에 탔다.
앞서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전주시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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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전주시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복권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불은 나지 않았으나 경찰서 안 소파 등 집기 일부가 불에 탔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전주시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소파가 불에 타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파 교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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