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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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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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과 입도객이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관련 검사,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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