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추가 기소

전광준 2021. 4. 12.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팀장 오세영)는 '박사방' 조직원 ㄱ(33·활동명 '던힐')씨와 ㄴ(32·'사장수')씨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해 3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팀장 오세영)는 ‘박사방’ 조직원 ㄱ(33·활동명 ‘던힐’)씨와 ㄴ(32·‘사장수’)씨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도 같은 해 11월,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포함한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 둘을 뺀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사방’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된 이는 38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