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거래정보 통보 미흡' 기관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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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업무 전산 통합관리 필요 ▲우편발송 업무 내역 기록·관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마련·정비 ▲금융사고 즉시보고 관련 내규 규정 개선 등을 개선사항으로 언급하고 자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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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필요 지적에도 수기 관리
"미통보·지연통보 등 가능성 알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SC제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이 지난 2017년, 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통보일자를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한 사실이 수백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SC제일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4월 한 선물환거래 입찰 참여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매매호가를 사전 협의한 것과 관련 자율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업무 전산 통합관리 필요 ▲우편발송 업무 내역 기록·관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마련·정비 ▲금융사고 즉시보고 관련 내규 규정 개선 등을 개선사항으로 언급하고 자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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