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코로나 극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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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곳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산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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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곳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산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ℓ)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오후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5800곳의 소형음식점들은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 김성범 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준 양산시의 행정대응에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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