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찰칵'..女용변 모습 찍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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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6일 0시22분부터 같은날 1시39분까지 광주 북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B씨(여) 등 3명을 비롯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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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6일 0시22분부터 같은날 1시39분까지 광주 북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B씨(여) 등 3명을 비롯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남성 용변 칸과 여성 용변 칸이 붙어있다는 점을 이용, 남성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명 불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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