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방송 대주주 바뀌나..호반·SM그룹, 지분 매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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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이들 방송사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각각 KBC 39.59%, UBC 30% 지분을 보유한 호반건설과 SM그룹은 내달 1일 공정위에 의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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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역 지상파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이들 방송사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양사는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데,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12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과 SM그룹을 상대로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각각 KBC 39.59%, UBC 30% 지분을 보유한 호반건설과 SM그룹은 내달 1일 공정위에 의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 방송법 위반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러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공정위 공시일 기준으로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지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방송법의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의 제한 사항을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사업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호반건설과 SM그룹이 방송사를 매각하게 되면, 방통위는 새로운 인수자에 대해 방송사 최대 출자자로서 적합한지를 따지는 변경승인 심사를 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며 "대기업으로 지정될 만큼 큰 기업이라면 법에 맞게 경영계획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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