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쓰레기 더미 어린 남매 방치 40대 엄마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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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여)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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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여)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자녀인 B군(12)과 C양(6)을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구조 당시 걷기는 커녕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 된 상태였다. 또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타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면서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 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 역시 두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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