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8명에 억대 돈 가로챈 60대 전달책

김기열 기자 2021. 4.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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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6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C씨를 만나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1461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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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6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C씨를 만나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1461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금리 정부 지원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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