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교도소서 추행 당해"..법무부 "정상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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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주사(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고,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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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용자(최 씨)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최근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의료과장이 수용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 반실신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주사(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고,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교도소 측에 항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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