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마약을 숨겨? 인천세관이 적발한 수법들

류원혜 기자 2021. 4.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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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캔이나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올해 1~3월 사이에 미국, 캐나다, 태국 등 해외에서 대마와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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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통조림 캔이나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B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3월 사이에 미국, 캐나다, 태국 등 해외에서 대마와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수해 퀵으로 물품을 받았다. 밀수한 마약류는 직접 사용하거나 되팔았다.

/사진=뉴스1


이들은 마약류를 은닉할 때 식품 통조림 캔 속에 진공포장을 하거나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넣고, 축하카드 속에 마약을 얇게 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다.

한편, 세관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 총 189건 99kg(시가 1423억여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 중 특송 및 우편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182건 96kg으로, 전년도 같은기간(118건 57kg)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수치다. 세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등)가 활성화되면서 마약류 반입이 성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를 원천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류(전자담배용 액상대마, CBD 오일 등)와 일반의약품처럼 통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거통편, 로라제팜 등) 등은 국내 반입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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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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