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 493곳 12일~5월 2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평석 기자 2021. 4.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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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18일까지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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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일 방문자 등 진단검사도 받아야
편의점·중소슈퍼 심야 취식 전면 금지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18일까지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의 노래방 방문일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이다.

단 코인노래방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2일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했다.

실내 뿐 아니라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관 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또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해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편의점에서 음주객이 삼삼오오 모여 술과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기온 상승 시 유사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6일 분당구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서울 양천구 거주자가 첫 확진된 이후 12일 0시 현재 업주, 도우미, 방문자, 확진자 접촉자 등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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