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불복..피고인·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4)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4)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씨는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 받았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丁총리 "이란 핵합의 당사국간 건설적 대화 측면 지원"
- 중앙선 넘는 차량 골라…교통 보험사기 32명 적발
- "짜장면 먹고 싶어" 새벽 112신고…피해자 구출한 경찰
- [칼럼]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의 심상치 않은 엇박자
- 日 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불가피"
- "5.18은 시민폭동" 위덕대 박훈탁, '대국민 사과'…활동중단
- "지인 뿌린 농약에 중독됐다" 의심 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형
-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구속…法 "도망 염려"
- 文대통령, LG-SK 배터리 분쟁 종식에 "참으로 다행"
- 文대통령 "백신 불확실성 낮추고 있다…사망자·위중증 감소 K방역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