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무줄 자부담' 일찍 설치하면 손해?

김영재 2021. 4.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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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과 이달 충북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3kW짜리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 때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자부담은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109억원을 들여 일반주택 1746곳과 축산농가·비영리법인(건물지원) 70곳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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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봉사단이 한 사회복지법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도 차이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131만4000원’ vs ‘110만4000원’

지난 2월과 이달 충북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3kW짜리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 때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2개월 만에 자부담 비용이 20만원이 싸졌다. 총 설치비는 502만8000원(2월)과 460만8000원(4월)로 42만원 차이가 난다. 공사비가 싸졌으니 자부담도 줄어든 것이다.

일찌감치 신청한 설치 가구는 이런 ‘고무줄 자부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자부담은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관련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자부담이 싸지는 구조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정액지원하는 40만원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와 시‧도비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뺀 것이 자부담이다.

지난 2019년 충북도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였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50%로 각각 20%포인트 늘었다.

전국 시‧도, 같은 시‧도 안의 시‧군‧구의 지원규모도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라고 한다. 경북은 작년 수준을 맞추려 도비와 시비를 낮췄다고 충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109억원을 들여 일반주택 1746곳과 축산농가·비영리법인(건물지원) 70곳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은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액은 계좌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만∼6만원 내외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건물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도민이 축산농가,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 때 곳당 최대 20kW 용량에 800만원이, 비영리시설은 개소당 최대 30kW 용량에 198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충북도는 지난해에도 일반주택 1723곳과 건물 70곳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부담 차이와 관련, "일찍 설치한 가구는 그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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