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 없다" 이재록 목사 재판 '허위 증언' 신도들에..檢, 징역 6개월 구형

이미호 기자 2021. 4.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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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슬과 음식을 나눠먹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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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인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슬과 음식을 나눠먹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변호인은 A씨 등이 기억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당 증언은 개인의 취사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며 위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고 이 목사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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