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 부천시의원 예산심의 이해충돌 '논란'

정일형 2021. 4.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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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권익위는 박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000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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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 적발"
"위반사항 조치결과 6월4일까지 권익위 통보"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당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재직한 해당 의원이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적 이해충돌 논란도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천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순희(비례)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했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박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000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등 유사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위반사항 조치결과는 오는 6월4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 의무는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의원 자신이라며 본인이 할 일을 의회사무국에 떠넘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순희 시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으로 예산 심의와 관련해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사적 이해관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내가) 의원이기 전부터 있었던 예산있었으며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병일 의장은 "운영위에서 일단 공론화됐으니 상황의 진행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고, 윤리특위가 만들어져 결론이 지어질 수도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런 사안은 경고나 주의 등으로 그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 건은 의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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