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때려 코뼈 함몰시킨 30대 입주민 항소

양동훈 2021. 4.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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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을 막았다며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지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들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막아서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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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을 막았다며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가 지난 9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지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들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막아서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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