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에서 학교폭력 재심' 공약..교육계 "현실성 떨어져"
과거 회귀시 권한 배분·법률 개정·재심 남발 우려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학교폭력 공약을 두고 교육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난 법을 다시 바꿔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을 서울시가 맡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 시장이 발표했던 공약은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있던 재심 기능을 다시 살려 과거 가·피해학생이 각각 재심을 청구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가·피해학생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재심은 가·피해학생에 따라 청구 기구가 달랐다. 피해학생은 시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있는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제는 재심 절차와 판단 주체가 이원화돼 있을 당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단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 지역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올리고 교육청 징계조정위에서는 낮추고는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심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지난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상향 이관됐다. 경미한 사안 외에는 지원청에서 다뤄 학교폭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가·피해학생은 곧장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과거처럼 재심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단계로 바로 넘어간다. 가·피해학생 불복 절차를 일원·간소화한 셈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법 개정 이후 현재 제도가 학교폭력 처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전 형태로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크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시장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의지를 표명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재심 권한을 다시 시로 보낼 것인지는 교육계 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오 시장 공약대로라면 시와 교육청 간 권한 배분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교육지원청이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시가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쉽게 말해 1심은 지원청에서 하고 재심으로 2심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권한 배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장이 교육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심 규정이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당시 학교폭력 처리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상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은 "재심이 이원화될 경우 과거처럼 또 재심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오 시장) 공약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전학이나 퇴학 처리될 경우 교육청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를 감경받으면 피해학생이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는 "재심을 교육청에서만 관할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퇴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재심을 맡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재심을 처리해서 피해자의 자퇴나 학업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약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 학교폭력 재심을 맡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향후 당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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