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결심공판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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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1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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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관련 재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1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주에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면서도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담당 재판부의 세부사정이다"고만 설명했다.
당초 13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대표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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