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시공사 선정된 날, "중대 결정" 압박한 광주시

송창헌 2021. 4.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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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논란 등이 끊이질 않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공교롭게도 시공회사가 선정되는 날, 광주시가 사업자 귀책 사유 등을 전제로 "중대 결정"을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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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지구, 임시 주총 열고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市, 보증서 미제출, 사업자 내분 들어 "중대 결정" 언급
시행사 "보증서, 사업자 지정 당시 이미 제출" 등 반박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분양가 논란 등이 끊이질 않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공교롭게도 시공회사가 선정되는 날, 광주시가 사업자 귀책 사유 등을 전제로 "중대 결정"을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늦추면서까지 광주시가 오비이락(烏飛梨落)식 입장문 발표에 나서 "시점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졌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3∼4장 분량의 부연자료를 첨부하던 예년과 달리 4문단 짜리 짧막한 자료로 만들어져 급조한 느낌마저 풍겼다.

시는 이 입장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사업이행 보증서'와 '협약이행 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내분을 겪고, 자기주장만 여론화하는 등 시행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부 싸움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 만큼 빛고을 측이 보증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제안요청서,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중대 결정은 최악의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독촉한 사안은 크게 3가지로, 예치금과 사업이행 보증서, 협약이행 보증서 등이다. 이 중 예치금 3269억 원은 지난 1월 중순 기한내 납부가 완료됐다.

반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할 326억 원(예치금의 10%)은 애초 납입기한(4월9일)을 넘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4월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결정적 귀책 사유'로 보고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공원시설 사업비 1300억 원의 10%인 130억 원의 사업이행 보증금은 직접 납부하든지 보증서를 발급해 제출하라는 게 시의 요구사항이다.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만큼 대출 확약서를 대신하자"는 빛고을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빛고을 측은 "사업이행, 협약이행 보증서는 지난해 사업자 지정 당시에 이미 제출된 것이고, 보증서 형식상 일부 문제가 있어 4월말까지 보정키로 약속했는데, 하필 시공사가 선정된 날, 중대 발표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예치금은 반환조건부로 걸어둔 것인데 이 돈이 풀이지 않으면서 본PF가 이뤄지지 않고 보상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의 갑작스런 입장발표로 보증절차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입장문 발표는 특히,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30분 늦춘 가운데 긴급하게 이뤄졌고, 시행사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반 나절도 지나지 않아 진행돼 발표 배경을 놓고 억측과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장문을 발표한 건 시공사 선정과는 무관하고, 중앙1지구 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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