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금융당국 업무 차질, '금소법 상황반 킥오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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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금용소비자보호법 상황반 회의'가 연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단기적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있을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일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금융소비자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3월, 이달 등 5개월간 확진자가 3번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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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금용소비자보호법 상황반 회의’가 연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단기적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7층 직원에게 확진자가 발생해 즉시 본원을 폐쇄하고 방역을 거쳤다.
금감원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들은 지난 11일부로 모두 검사를 거쳐 12일중 추가 확진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있을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일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금융소비자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14일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회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3월, 이달 등 5개월간 확진자가 3번 발생한 바 있다.
만일, 금감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향후 있을 제재심 일정도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 잡혀있는 금감원 제재심 일정은 오는 15일, 22일, 29일 등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날짜는 22일이다. 이날 제재심에선 라임펀드 판매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제재심에 앞서 오는 19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국이 어떤 조정안을 낼지, 신한측이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변수가 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부당권유 등의 이유로 지난번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안이 정해진 바 있다.
해당 안은 향후 금융위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일부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미흡 등의 쟁점을 놓고 금감원과 회사측이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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