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 493개소 5월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남=김춘성 기자 2021. 4.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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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가 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8일까지 진단검사를받도록 12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12일 18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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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진단감사 받아야..편의점·중소슈퍼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 제한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가 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8일까지 진단검사를받도록 12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고,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루어져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12일 18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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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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