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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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첨단재생 관련 연구 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좀더 빠르게 임상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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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첨단재생 관련 연구 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좀더 빠르게 임상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하려면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임상연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지정 신청과 연구계획 심의 신청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 증빙서류 서류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증과 현장조사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를 통한 희귀·난치 질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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