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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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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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본채·별채 압류되자 이의신청 제기
본채는 '부당', 별채는 '정당'..엇갈린 법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반면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전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전씨가 재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그 돈으로 별채를 낙찰받았다.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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