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추가기소, 기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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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 기소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심리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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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 기소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심리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월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병합돼 한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데 참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께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같은 해 5월께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윤씨에게 부탁해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송철호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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