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국가교육과정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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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으나, 국가교육과정 자체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이 적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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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YMCA전국연맹, 특성화고등학생권리 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으나, 국가교육과정 자체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이 적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드시 노동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반영되려면 총론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학생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이들이 노동자가 됐을 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고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노동교육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이제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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