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결심 재판 연기.."재판부 사정"

김종훈 기자 2021. 4.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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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13일로 예정됐던 최 대표의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 재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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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의 사정..부득이 이번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 기일 변경"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13일로 예정됐던 최 대표의 재판을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주고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언 시점이 선거기간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의 인턴증명서는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가짜로 판명났다. 이 재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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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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