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법원 "재판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의 결심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한편 형사합의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의 결심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시효(지난해 10월 15일 자정)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전날 밤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팟빵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했다.
그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형사합의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리스마스에 네 식구 식사하면 80만원… 연말 대목에 가격 또 올린 호텔 뷔페들
- [단독] LIG·한화, 천궁Ⅱ 갈등 봉합… 이라크 수출 본궤도
- 암세포 저격수 돕는 스위스 ‘눈’…세계 두 번째로 한국에 설치
- 둔촌주공 ‘연 4.2% 농협 대출’ 완판…당국 주의에도 비집고 들어온 상호금융
- [르포] 역세권 입지에도 결국 미분양… “고분양가에 삼성전자 셧다운까지” [힐스테이트 평택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13일 전원회의…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로 판단할까
- ‘성과급 더 줘’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에… 협력사 “우린 생계문제”
- [트럼프 귀환] 잘나가던 TSMC, ‘안티 대만’ 트럼프 당선에도 건재할까
- ‘김건희’ 점철된 140분… 尹 고개 숙였지만 특검 거부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중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