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상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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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차를 빌려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피고인이 거절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똥차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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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말다툼하던 중 아들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를 빌려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피고인이 거절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똥차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은 장기 손상을 가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격행위를 멈추고 119 신고 후 지혈하며 피해 확대를 방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부족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며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외과적 치료를 마치고 재활 치료만 남겨두고 있고 영구적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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